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역, 공항, 학교, 유치원 등 실내에서 꼭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모든 실내 공간에서 다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도 있어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어요.
.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어요. 앞으로는 허용된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마스크를 벗으라는 의미로 받으드리면 안 돼요. 말그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어도, 일부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역취약시설을 비롯하여 병원,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1월 30일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해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철도 등 대중교통이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앞서 설명한 장소를 제외한 학교, 유치원, 마트, 백화점, 경로당 등 실내 장소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할 점은 공항이나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비행기나 지하철을 탑승했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감역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앞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 되었해도 외출 시 마스크는 꼭 챙겨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빨리 완전히 해방되면 좋겠네요.
'유용한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프로필에 MBTI 스티커 설정 방법, 스티커 종류 (0) | 2023.03.05 |
---|---|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제도 변경 중단 및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 확인 (0) | 2023.02.26 |
토스뱅크 통장, 모으기 및 키워봐요 적금 금리 인상 내용 (0) | 2022.10.06 |
지식iN 20주년 이벤트 및 10주 열심답변자 챌린지 혜택 참여방법 (0) | 2022.10.02 |
22년 10월 공개 예정 OTT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 / 욘더 / 몸값 / 형사록) (1)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