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파이어족을 꿈꾸며, 퇴근 후 짬짬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수입을 벌고 있는데요, 월급에 비해서 적은 소득이고, 부업으로 하는 거라서 세금 신고를 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지 고민해봤을텐데요.
적은 수익을 가져오는 부업이라고 해서, 넘겼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소득의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꼼꼼히 추적하고 있어서,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정리해드릴게요.
직장인 부업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
직장을 다니며 받는 월급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지만,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때 중요한 건,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1. 기타소득인 경우
외부에서 진행한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처럼 반복되지 않는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이때 연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의 60%까지는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2. 사업소득인 경우
스마트스토어 운영, 블로그나 유튜브 광고 수익 등에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 사업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이 활동이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플랫폼 계정을 닫았거나 단발성으로 끝났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반복성과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어요.
3. 근로소득인 경우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새로운 두 번째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돼요. 이 경우 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연말정산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국세청이 두 급여를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납세금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에요.
단기 행사 보조나 하루짜리 아르바이트처럼 일시적인 일은 ‘일용소득’으로 간주되고, 대부분 지급 시에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돼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다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소득 줄이고 싶다면? ‘지출 증빙’이 핵심!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 부과되는데요. 다시 말해, 수익에서 관련 지출을 뺀 순소득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출을 잘 증빙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많이 벌 수 있는지 고민하는 만큼, 어떻게 잘 쓸지도 고민하는 편이죠. 다만, 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만 인정되고, 반드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부업용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따로 관리하면 나중에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하죠.
이렇게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얼마 벌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기지만, 데이터는 항상 남아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준에 맞는 소득 기준을 알고, 미리 신고하는 게 좋아요. 잘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고요!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다가오는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꼭 한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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