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참아왔던 해외여행을 하나둘 시직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9월 6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 규칙이 개정하여, 면세한도를 인상했어요. 해외여행을 결정하는 직접적인인 이유는 아니지만,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임은 틀림 없네요!
그럼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또 기본면세한도와 별도면세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1)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기본면세한도는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모든 휴대품에 적용되는데요. 9월 6일 이후부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품의 금액이 80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해요. 오랜만에 나가는 해외여행이라서 그동안 면세로 사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라도 더 담을 수 있겠네요.
2)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
(단 2병 금액의 합이 400달러까지)
별도면세한도는 술/담배/향수에 적용되는 금액인데요. 별도면세 대상 중 술에 대해서만 2병 금액의 합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2병(2리터 이하)로 확대가 되었어요. 다만, 술 외에 담배나 향수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 별도면세한도(현행) : 담배 - 200개비 (10갑) / 향수 - 60ml
그런데 이런 면세한도 인상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 1380원까지 돌파하여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면세점을 굳이 이용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면세를 이용하는 이유는 시중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인데, 높아진 환율이 면세 제품이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더라고 지금 당장보다는 환율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면세를 이용하는게 똑똑한 소비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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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3일 입국 48시간 전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진행했던 것을 폐지한데 이어서 유류할증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게다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러가던 일본도 가이드 없는 패키지(실질적으로 자유여행에 가까운)까지 허용되었고, 하루 입국 허용 인원을 2만명에서 5만명으로 상한까지 했죠.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안전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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