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는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대출 이자가 높이지면서 청약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이한 한 번뿐인 청약통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시기에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다면 분명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미분양/미계약, 청약통장, 무순위 청약]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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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분양은 청약을 진행했지만, 세대 수 만큼 접수한 인원(접수된 통장)이 모이지 않아서 미달된 물량으로, 청약 경쟁률이 1:1 미만인 경우를 의미해요. 미분양 물량의 경우엔 선착순 분양으로 대부분 물량을 해결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팔리지 않는 경우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요.
미계약의 경우에는 청약 마감 후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조건 부적격자가 발생하면서 남은 물량을 말해요. 이 경우엔 추첨을 하거나 선착순 분양으로 해결을 해요. 청약 경쟁률이 1:1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미분양 분은 없으나, 미계약 분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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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만기일을 채우면 주택 청약 우선원을 주는 통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약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점 중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장 청약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해도 가입을 해두는 게 중요해요.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에 한 번 당첨되고 나면 다시 쓸 수 없어요. 따라서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하나뿐인 기회를 신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미분양되는 청약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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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알아볼 아파트 청약 용어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에요.
미순위 청약은 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을 추가로 모집하는 청약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추첨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죠.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자격을 가졌다면, 23년부터는 거주지 요건이 사라지고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져요.
이밖에 예비 당첨자의 명단 파기도 최초계약일의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어나며,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40%에서 500%로 확대할 것이라고 해요. 요즘같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예비 당첨자의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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