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금투세'인데요. 금투세가 대체 뭐길래 이리 핫한지 알아볼게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 펀드 /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해요.
.
원래 우리나라에선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대주주)를 제외하곤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 대상이 돼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는 연 5천만 원 이상,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등은 연 250만 원 이상 벌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금을 내야 해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인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금을 내야 하죠.
.
이외에도 금투세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세 방식이 변화해요. 기존에는 상품별로 과세를 진행했다면, 금투세 시행 이후엔 투자자가 보유한 투자상품들의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걷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식에서 3천 만원을 벌고 펀드에서 2천 만원을 잃는다면, 합산하여 나오는 1천 만원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또한, 이월 공제를 허용해서 금융 투자 결손금(손해를 본 금액)은 5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요. 5년 동안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잇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금투세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금투세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 년에 두 번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진행돼요. 기존에는 일 년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내면 됐다면, 금투세 시행 후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당해에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즉 반 년마다 세금을 내면, 그만큼의 투자금액이 줄어드니 손해를 보는 것이죠.
또한, 금투세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5천만 원 아래에서 수익을 실현하며,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장투)를 방해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밖에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의 기본 공제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점(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겐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음) 등등 다양한 이유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금투세의 시행 예정일은 2023년 1월 1일이지만, 2년 유예될 가능성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경제&금융 정보들 > 시사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과 관련된 사회계층 용어 | 프리터족 / 프리커족 / 니트족 / 캥거루족 / 파이어족 의미 알아보기 (0) | 2023.01.21 |
---|---|
친환경 관련 경제 용어 | ESG, 탄소중립, 그린워싱, 그린플레이션, 그린택소노미, K택소노미 (0) | 2023.01.08 |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무슨 의미일까? (1) | 2022.10.13 |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의미, 종류, 차이점 알아보기 (0) | 2022.10.13 |
연금저축의 시대, 내년부터 바뀌는 연금저축 운용방식 및 혜택 총정리 (0) | 2022.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