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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크리스마스가 기억나시나요? 일년을 기다린 크리스마스인데, 하필이면 일요일이랑 겹쳐서 휴일을 하루 뺏긴 기분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해요!
인사혁신처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올해부터!)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올해의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었는데, 이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29일(월)에 쉴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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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되었어요.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이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과 현충일만 남았어요.
[대체공휴일 적용 시점]
-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5일)
- 2021년: 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 2023년: 석가탄신일, 성탄절(12월25일)
- 미적용: 신정(1월1일), 현충일(6월6일)
신정과 현충일도 하루빨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올해 하루 더 쉰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포스팅은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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