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에 보면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올해 여름 휴가로 해외를 가려고 준비하다보니, 여권 만료 시일이 다가와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고 찾아보다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0년 전에 여권을 만들 때에는 무조건 구청에 가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령할 때만 구청에 가면 되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도 인하가 되어서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화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3천원씩 인하되었어요.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이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돼요. 10년 동안 사용 가능한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비용은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줄어들고, 면수가 적은 26면 복수여권은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감소해요. 또한,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은 총 발급 비용이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줄어든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인데요. 올해부터는 민간앱인 <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해져서, KB 유저인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권 재발급 방법 1. 정부24 이용하기>>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중앙부터 자주찾는 서비스 <여권 재발급> 영역이 있어요. 정부 24는 여권재발급 말고도 다양한 민원서비스들을 발급할 수 있어서 알아두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여권 재발급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을 해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돼요.
여권 재발급 기준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최초 발급이 아니라 기간 만료 전에 재발급을 하는 것이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최초 전자여권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이 어렵고, 직접 구청 여권과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약관동의와 기본정보, 여권 면수, 수령기관 등을 선택하면 돼요. 복잡하게 입력해야 하는 정보 없이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되므로 정말 편리했어요. 앞서 여권 비용을 이야기하였듯이, 여권 면수는 26면이면 4.7만원, 58면이면 5만원이에요. 재발급한 여권을 수령할 장소도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건 본인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 수령하기 편한 위치의 구청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요. 여권이 발급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수령 기관은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꼭 참고해서 선택해주세요.
<<여권 재발급 방법 2. KB스타뱅킹 이용하기>>
정부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라면, 이제는 민간앱에서도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바로 <KB스타뱅킹>이에요. 정부 24의 이용방법도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국민 스타뱅킹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평소에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재발급을 할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듯 하네요.
스타뱅킹 앱 접속 후, 우측 상단에 햄버거 버튼 클릭 후 [생활/제휴 > 국민지갑 > 여권 재발급 신청] 경로 순서로 클릭해서 접근하면 돼요.
KB 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1. 여권 소지 여부 확인
2.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3. 여권사진 & 여권정보등록
4. KB Pay 결제 후 신청 완료
5. 외교부 여권심사 진행 (여권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등의 경우 여권 심사 반려)
6. 수령기관에서 여권 수령 (신분증과 기존여권 지참 후 현장 방문)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도 신청한 수령기관에서 여권은 수령해야 해요. 여권을 받으러 갈 땐, 신분증과 기존여권을 꼭 지참해야해요. 기존여권은 반납하는게 아니라, 스탬프같은 걸 찍은 후 다시 돌려주니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권 사진 규격
여권을 발급받을 때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가 바로 '여권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인데요. 그래서 여권사진 규격을 미리 잘 알아보고,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해요. 여권사진을 많이 찍는 사진관에선 어느정도의 규격을 아니 맞춰서 사진을 찍어주지만, 간혹 사진관에 찍은 사진이 반려될 때가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여야 해요. 여권 사진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 꼭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만 승인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참고로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은 허용 불가하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이고,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고,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cm~3.6cm 사이가 되어야 해요.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어색하거나, 얼굴을 근접 촬영하여 실물과 달게 보이고,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닌 경우에도 승인이 나지 않으니 준수하여 촬영해야 해요.
이 밖에도 여권 사진 규격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니,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등록하시길 바라요.
https://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지원대상, 비용, 그리고 여권사진 규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여권이 어느정도 남았는지 알아보고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마음 편히 여유 기간을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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