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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9일에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어요.
임금은 어쩌면
생계와 가장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질 문제인데요.
그래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이라고 하니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죠.
.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대비하여 5.0% 인상하였어요.
2년 연속 5% 상승을 했네요.
물가를 생각하면 이해가면서도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돈에 관련된 건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더 신중하게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던,
반대의 의견은 나오겠지만요ㅜㅜ
.
그렇다면 2023년 기준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우선 2023년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며
2,010,580원이에요.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
해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알아본 정보가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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