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다가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이 될 예정이에요. 올해는 대상 확대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돼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을 확인 후에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이라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요.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 나이 : 만 19~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5~39세까지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 중이며 소득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그렇다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는 1인 가구 207만원, 2인 가구 345만원, 3인 가구 443만원, 4인 가구 540만원이에요.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나오는 가족의 수이므로, 잘 확인해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계산해보면 돼요.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그 기준인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에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신청 기간은 5월 1일(월)부터 이므로 4월의 근로 소득이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여야 해요. 사업 소득도 동일하게 적용되구요.
-
신청 후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매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0만원씩 저축을 해야하고, 신청 후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해요. 이외에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꼭 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이며,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통해서 가능해요. 단, 신청시작 후 2주간(5월 1일~5월 12일)은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아무떄나 가지 마시고 본인의 출생일 기준으로 가능 일자를 확인하셔서 헛걸음하지 않길 바라요.
직접 방문접수 외에도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신청 후 바로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8월 중 개별로 대상자 결과를 안내해 준다고 해요. 이후부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부터 지원혜택,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경제&금융 정보들 > 시사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으로 돈 벌 수 있는 조각 투자 뜻, 조각투자 플랫폼 종류 알아보기 (0) | 2023.04.30 |
---|---|
노후를 위한 대비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세히 알기 (0) | 2023.04.29 |
스타트업 기업가치 기준 | 유니콘 데카콘 헥토콘 뜻, 우리나라 유니콘 알아보기 (0) | 2023.04.24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총정리 | 가입 조건 및 혜택 및 중도해지 환급액 (2) | 2023.04.22 |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뜻 | 리볼빙과 할부와 차이점, 주의사항 (0)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