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사업의 업종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인데요.
올해는 심의기간이 110일로 역대 가장 오래 걸렸다고 하네요. 올해는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의견 차이가 워낙 팽팽해서 심의시간이 길었던 걸로 보여요. 가장 큰 화두였던 최저시급 1만원의 시대는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아마 내후년에도 1만원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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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년 동안의 최저임금 추이를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2018년도에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면서 큰 폭으로 높아졌었네요. 2024년은 전년 대비하여 2.5% 인상되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2021년도에 1.5% 인상 다음으로 낮은 수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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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8명(1명 구속으로 인한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결정돼요.
여러번의 논의 끝에 노사가 제시한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가 나오며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공익위원 대다수가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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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최저월급 :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하면 2,060,74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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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최저월급을 계산할 때, 잠깐 이야기된 주당 유급주휴(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모두 근무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에요.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며, 1일 입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라면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최저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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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지정한 제도에요. 따라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번없딩 1305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총청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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